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여성 아이돌 멤버의 스킨십 영상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한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렌트카 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빌려줬다. 차량을 다시 받은 뒤 블랙박스에 해당 멤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여성멤버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협박했다.
그는 2차례 걸쳐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말하며 블랙박스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이러한 협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979만 3000원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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