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의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전달 후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