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그룹 BAE173 멤버 도하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가 입장을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도하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포켓돌 측은 “당사는 BAE173 멤버들에게 분기별 정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다. 다만 담당자 퇴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산서가 즉시 발송되지 못했고, 이후 정산 검수 절차를 거쳐 10월에 정산서를 최종 전달했다. 이는 고의적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지연이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해명했다.
도하가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불성실한 태도, 현장 내 돌발행동 등 누적된 사유로 인한 판단이었다”라며 최근 팬 이벤트 현장에서도 사전 협의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스태프 및 관계자들이 도하의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하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포켓돌과의 전속계약 소송을 예고했다.
도하는 글을 통해 “저의 상황이 동료 멤버들의 걸음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활동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마음 깊이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도하와 포켓돌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 BAE173 멤버였던 남도현 역시 포켓돌스튜디오에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park554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