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정동원(만 18세)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동원의 나이, 초범인 점,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2023년 경남 하동 지역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운전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지인으로부터 금전 협박을 받은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통행금지 위반) 혐의로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그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사건 이후 법적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