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 학부모들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공의 가치라는 점 확인됐다”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용인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는 지난 6월 경기도행정심판위의 재결 이후 고기초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이날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 결정과 관련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랜 기간 하루 약 460대나 오가도록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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