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공론화한 뒤 돌연 해고 통보받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들에게 복직 기회가 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늦은 오후 최종 심문회의를 연 뒤 KPGA 해고자 세 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복직 의견을 담은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세부 판정문은 내달 초 KPGA에 정식 송부 예정이고, 이의제기 등 후속절차가 없으면 이들의 복직이 확정된다.

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A는 일부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 등 폭언을 일삼았고, 각서 강요와 퇴사압박,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행위로 고발당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다.

KPGA는 A 사태가 외부로 공개되자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사태를 외부에 알린 직원 세 명을 해고 조치했다. 해고 직원들은 A의 강요로 작성한 각서나 경위서 등이 빌미가 됐다며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했고, 4개월 여 만에 직장으로 돌아갈 명분을 얻었다.

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 네 명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