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항소심 진행 중 취하하며 법적 대응을 마무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측의 민사상 분쟁은 최종 종결됐다.
이번 분쟁은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 기부를 두고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이영애 측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배우를 폄하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보도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며 정식 판결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의 조정 권유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 형사 고소 사건에서 정 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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