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감독판)에 대한 항의을 접수했다.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감독판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당시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한편,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돌고래유괴단과) 구두 계약이 있었고, 관행이다’라고 증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park554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