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상간 맞소송 판결이 오늘 나온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후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감정의 골만 더 깊어져 갔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했으나 2023년 10월 파경을 알렸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park5544@sport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