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인정

화장품 업계…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

[스포츠서울 | 조선우 기자]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까지 회수했다.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ODM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천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 배합 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법인 임직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어 같은 10월 수원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는 제형 성분과 안정화 노하우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는 만큼, 글로벌 ODM 시장에서도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 주요 기술 유출 사례로 언급되며,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esso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