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쪽에선 “현 단계에서 형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현재 절차만 보면,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전제로 사건을 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의 ‘과세 전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세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이 해당 사안을 ‘조세범칙’으로 판단했다면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은 사기,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의성과 악의성이 명확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고발 건수는 연간 100건 남짓에 그친다.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로 직행하지 않는 구조다.
반면 ‘차은우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가능성을 짚은 해석이다.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탈세를 누가 주도하고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득을 분산·은폐하는 통로로 활용됐고, 차은우가 이를 인지하거나 동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범 성립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다만 이는 ‘입증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다.
결국 현재의 쟁점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사실 관계’다. 단순한 세무 처리 착오로 판단되면 추징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허위 장부 작성이나 고의적 은폐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는 차은우가 해당 구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kenn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