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동석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일의 약 25%에 달하는 수치로, 연예계 병역 비리사에 전례 없는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 “430일 중 102일 무단 결근”… 갈수록 대담해진 ‘배짱 복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드러난 송민호의 행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담해졌다.
“피로해서 못 가요”… 관리자 A씨와 ‘가짜 출근’ 공모
검찰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관리자 A씨의 조직적 묵인 아래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가 “늦잠을 잤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결근을 통보하면, A씨는 이를 허락한 뒤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한 A씨는 송민호의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해 무단이탈 사실을 은폐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렌식·GPS에 꼬리 밟혔다… 소속사 YG 해명 ‘무색’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정당한 치료와 규정에 맞는 휴가 사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보완 수사를 통해 송민호의 실제 위치가 복무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특히 2023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시기도 무단이탈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호의 경우 이탈 일수가 102일에 달하는 만큼,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예상된다. 연예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관리 체계의 허점을 파고든 이번 사건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오는 4월 21일 열릴 첫 공판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white2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