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역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 올해 말 종료 예정
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와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지속적인 발전 위해 과세특례 계속 유지 타당
김승수 의원,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지역 e스포츠대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e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e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되어 e스포츠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e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작년 5월에는 ‘e스포츠 지역 리그 토론회’를 주최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서 e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을 주문했고, 유 회장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e스포츠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