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 중인 곱창집이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민원 대상에 올랐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은평구청 측은 스타뉴스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 사실은 없다”며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 후 행정지도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주 역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고 차원의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규리가 해당 매장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김규리는 두 사람과 함께 매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할 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하늘은 “불법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규리가 팬들을 위해 매장을 전체 대관해 비용도 직접 결제했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요청받아 노래를 부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매장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매장 측은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업정지 2개월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반박한 바 있다. hellboy3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