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56)의 친형 박진홍(58) 씨가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박수홍은 “참담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의 아내 이모(55)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수홍은 판결 직후 스타뉴스를 통해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그렇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진홍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 씨 역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씨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박수홍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2024년 7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 당하게 한 저들의 엄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년 6개월로 높이고 박진홍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 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2600만 원 사적 사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진홍 씨 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라며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 등 후속 문제는 남아 있다. 5년 가까이 이어진 가족 간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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