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연루된 상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4월 열린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초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초기에는 숙행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올해 1월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숙행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무변론 선고는 취소되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유명 트로트 가수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보도 직후 숙행은 측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숙행은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자숙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