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교사 등에게 휴일 보장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접근금지 등 신청 가능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략산업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특례 부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1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자 건강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기본법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미래산업글로벌도시·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는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실시됐다. 그 결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70건 중 주요 안건 7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투자자와 외국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한다. 양도 기간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다.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국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 금액이 없는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는 수입배당 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민간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해 그동안 휴일 적용에 제외됐던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했다.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미청구·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토킹사건 조사관을 두고 스토킹 행위자 심문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⑤ 환자기본법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현행 법률체계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안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관계 제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⑦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미래산업글로벌도시·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해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 및 민·관·군 협력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근거 마련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지원 근거 마련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