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임직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유 안보위기 경계 발령과 함께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각각 출근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차·수소차 및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사회는 정부 방침이 평일(월~금)에 한정됐으나, 경마 시행 등으로 주말(토~일)에도 근무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해 주말을 포함한 전 근무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 사업장 출입구에서 오전 7시30분~ 9시30분 점검을 시행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회 계도, 2회 주차장 출입 통제 및 기관장 통보, 3회 이상 징계 조치 등 단계별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통근버스 운영 확대를 통해 임직원 출퇴근 편의를 돕고 사내 인트라넷 팝업과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자원안보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인식 아래 임직원과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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