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인기를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 납부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위해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 6천만원)를 지불하고 병력 위조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범죄로 사기 및 마약 혐의로 체포되며 연락이 끊겼고, 왕대륙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왕대륙은 지인을 통해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했고, 경찰관은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이를 왕대륙에게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사건도 드러났다. 왕대륙의 여자친구 궐목헌은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중 판 씨라는 남성에게 400만 대만 달러(한화 1억 8700만 원)규모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왕대륙과 여자친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판 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해 압박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택시 기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보복을 사주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인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으며, 왕대륙은 해당 장면을 직접 촬영해 메신저로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는 중상을 입었으며,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기도 했다.
eternal@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