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백승관 기자] 자극적인 폭로 콘텐츠로 영향력을 키워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파급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흐름도 보다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유튜버 김도형(활동명 ‘사망여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공개된 사건 정보 및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콘텐츠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타인의 권리 및 명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여우’ 채널은 그동안 기업, 인플루언서, 제품 리뷰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를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왔다. 특히 ‘뒷광고’ 및 과장 마케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검증 방식과 표현 수위에 대한 논란 역시 반복돼 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콘텐츠 구조 전반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형식의 콘텐츠일 경우 보다 엄격한 검증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표현은 자유가 보장되지만, 사실 적시 또는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의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익 구조와 결합된 폭로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 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됐고, 이를 계기로 플랫폼 내 정보 검증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유사 콘텐츠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회수 중심의 자극적 콘텐츠에서 벗어나, 사실 기반 정보와 검증 체계를 갖춘 콘텐츠만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포츠서울에 제보를 한 피해 주장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력이 큰 만큼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표현이 전제돼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업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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