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시민...5월 1일부터 20일까지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으로,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와 희망 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기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와 심사를 거쳐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선정하고, 6월 26일 사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한다. 시민수거단의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용인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가로형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1500원을 보상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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