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의 와인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단순 실수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빈티지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으로,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며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은 물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소믈리에가 단순히 병을 혼동했거나 실수한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객 A씨는 모수 서울에서 80만원 상당의 2000년산 빈티지 와인을 주문했으나 소믈리에가 10만원 더 저렴한 2005년산 와인을 서빙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과 없이 무례한 응대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두 빈티지 간 가격 차이가 약 1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의도성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모수 서울 측은 23일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모수 서울 측은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안성재 셰프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