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 덴트·외형복원, 인쇄시설,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등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등 집중 점검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다음 달 26일부터 2주간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개소다.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을 그 외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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