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몽규 회장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KFA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관계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는 반발하며 소송했지만 이번 판결로 문체부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건은 항소 여부. 항소 신청은 5월 8일까지 해야 한다. KFA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KFA 관계자는 “내달 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입장을 내놓기 애매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당장 이달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문체부 징계 요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도 벌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롭게 소명할 내용이나 추가로 제시할 자료가 없다면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다.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항소했다가는 문체부와 더 각을 세우게 되고, 향후 KFA 운영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 문체부는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여기에 축구협회 임원 16명도 문책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징계 사태를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weo@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