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냉방설비 소음과 진동 문제 선제적 조치
-건축 심의부터 사용검사 단계까지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5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해 적용하고, 공사 중인 현장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현행법상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 규정이 있지만, 단지 내 부대시설 등 공용 외부 실외기에 대한 설치와 차폐 기준이 없어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음과 미관 저해 등 사후 조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등 부대시설 주변에 실외기가 집단으로 설치돼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가이드라인은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패널과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 지정과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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