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SBS ‘합숙맞선’ 출연 후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던 A씨가 SNS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의혹을 보도했던 JTBC ‘사건반장’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씨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JTBC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했다가 이후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영상이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되었으며, 제작진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특히 지역 맘카페와 유튜브, SNS 등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 100여 건 이상을 고소했다고 전하며, 오는 5월 7일까지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JTBC ‘사건반장’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제작진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A씨가 게시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사실관계와 상이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사건반장 측은 A씨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만약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삭제했던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당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경고하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A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한 제보자가 ‘사건반장’을 통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깼고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은 여성이 연애 예능에 출연 중”이라고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합숙맞선’ 제작진은 논란을 인지한 즉시 A씨의 출연 분량을 전면 삭제하고 통편집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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