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 공연 대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 구미시장 김장호 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이승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김장호 전 구미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구미시에 대한 1심 판결은 수용하여 항소하지 않되, 김 전 시장 개인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배상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1억 2,485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결정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1심 재판부가 김 전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개인 면책에 관한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라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1심 과정에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이 김 전 시장 관련 질문에 증언을 회피했던 점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 결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2월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 측은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관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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