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처장과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에 따르면 A 사무처장은 2023년 11월 가맹단체 여성 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를 거쳐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됐고,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사무처장은 C 부회장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C 부회장의 제자를 체육회에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2025년 1월 사무처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 역시 장애인 선수 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맹단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등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통지서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신고와 관련해 서울송파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피신고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적시돼 있다.

통지서에는 “이 사건 피신고자의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체육회 인사규정 적용 여부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56조는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또는 검·경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A 사무처장과 B씨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C 부회장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C 부회장은 2023년부터 자신이 재직 중인 체육회로부터 약 5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안은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를 직접 평가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체육회 내부 권한 집중 구조가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C 부회장은 부회장직 외에 인사위원장과 법제상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A 사무처장 역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A 사무처장과 B씨, C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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