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임신했다” 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공범도 징역 2년 확정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남성 공범도 징역 2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는 앞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선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인 관계였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다만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 변경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양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용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손흥민을 상대로 한 임신 폭로 협박 사건은 피고인들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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