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스포츠서울] 김주하 전 MBC 앵커가 MBN 특임 이사로 임명된 후 오늘(1일) 첫 출근한 가운데 과거 남편과 이혼소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주하 앵커는 지난 1월 결혼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 13억 원 가량의 재산을 넘겨줬다.


지난해 재판부는 김주하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줬다.


"강 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 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가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 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에서 13억 1500만 원은 남편 강 씨가 기여한 점을 인정해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한편, 김주하는 이혼한지 6개월 만인 오늘(1일) MBN으로 사옥에 첫 출근했다.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를 만난 김주하는 오후 8시 뉴스 경쟁을 펼치게 된 손석희 앵커에 대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다"며 "손 선배는 더 많은 경력을 갖춘 분이고, 함께 이름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내겐 너무 큰 영광이고 부담이다"고 말했다.

김도형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