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앞서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 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클라라 측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이에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 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이규태, 이제야 왜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네", "클라라 이규태, 카톡 내용이 과도하게 편집됐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클라라가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고 보내자 이 회장은 "널 상식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서 끝까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막말까지 하니 안타깝네"라고 대답한 내용이 포착된 바 있다.


석혜란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