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용의자 검거
[스포츠서울]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6살 최 모 씨를 25일 저녁 긴급 체포했다. 20대 여성인 용의자는 돈을 벌기 위해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인 전남 곡성으로 도주했던 최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경찰이 최 씨 아버지로부터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마침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해있던 '몰카 수사전담팀'이 파출소에서 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최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대만에서 수입된 49만 원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 부터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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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