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했다.
16일 YTN은 김주하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가정 폭력과 혼외자 출산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 강 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건네주게 됐다. 양육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주하로 지정됐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2심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10억 2,100만 원을 남편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에 있어서도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주하 측은 양육비 일시불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세한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절차에 의해 추후 상고 이유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뉴미디어팀 신혜연기자 heili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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