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스캔들 의혹 물음표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방송인 K씨의 전 남친 사업가 S씨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K씨와 사귀었는데,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와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S씨는 결별할 경우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쓴 돈과 선물 등을 내놓으라며 1억원을 요구해 K씨가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협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계와 귀금속, 명품의류·구두·가방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S씨는 이후에도 ‘방송국에 네 실체를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를 보내 6000만원을 받아냈고, 지난해 3월부터 7월에도 문자로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인 K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ch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