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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령수술(대리수술)’로 환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유명 A성형외과에게 성형수술비, 향후치료비 등 약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성철)은 지난달 21일 A성형외과 소속 전문의 유씨와 공동운영인인 배우자 최씨(내과의사)에게 유령수술 피해환자 B씨를 대상으로 7377만20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9월 B씨와 윤곽수술 등의 방법을 설명하며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 수술은 B씨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집도했고, 이 사실을 모른채 B씨는 병원 측에 780만원을 지급했다. 수술 후 B씨는 ▲우측관골에서 관공궁의 불유합 ▲관골 본체의 부정유합 ▲금속고정기의 일부 틀어짐과 파손 의심 ▲양측 비대칭 ▲하악골에서 양측의 비대칭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나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사건 수사 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은 “A성형외과는 이른바 서울 3대 성형외과로 지목될 정도로 명성을 쌓아왔고,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사들 또한 성형수술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 각종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병원을 찾아 고가의 수술비도 기꺼이 감수하는 상황이었다”며 “피고 유씨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를 모르는 점을 이용해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면서도 마치 피해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용을 줄이고(비성형외과 의사보다 성형외과 전문의사의 급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음),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의사들과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환자 B씨에게 치료비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볼 수 있고, 이같은 행위는 B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유씨와 최씨가 B씨에게 성형수술비 780만원, 향후치료비 약 16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7377만2080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민사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들의 법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유령수술 자체를 의사-환자간 신뢰를 훼손한 공익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또 “이번 사례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을 저질러 온 것을 처음으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었기에 더욱 뜻깊다”며 이는 바로 “‘의료기관’이 ‘범죄조직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결국 의료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형법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더욱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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