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인기스타 A는 해외활동 수입 상당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1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배우 B는 수년간 비용을 허위로 세무신고해서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예능인 C는 신고내역 중 세금이 적게 납부됐다고 수억원을 추징당해 세금을 충실히 납부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잠정 은퇴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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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에 한번씩 심심치 않게 연예계 탈세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가 디시리서치를 통해 '현타와 탈덕을 부르는 스타들의 행동은?'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총 투표수 5만3619명 중 4860명(9%)이 '탈세 및 횡령'을 1위로 선택했고 2위가 성,마약,폭행 등 사건연루, 3위가 병역기피로 선정됐습니다. 현타와 탈덕은 팬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탈세사건이 연예인의 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연예계에서 탈세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류열풍으로 가수들은 해외활동에서 공연이 늘어나면서 정식 공연수입은 계약서에 따라 제대로 신고하지만 현지에서 즉흥적인 광고활동이나 기념품 판매 부대수입 등이 상대국에서도 제대로 세무신고되지 않고 또 현금으로 받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신고하려 해도 형식을 갖춘 서류 등이 없어 정확하게 신고하기 애매해 국내에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배우들의 경우에는 각종 행사에 개인적으로 참석하면서 동행하는 미용 직원, 코디, 로드매니저, 의상비 등을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장하지 않아 업무용 경비가 크게 부족해 가짜 영수증을 대량으로 받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능인의 경우 고생하다 성공하면 그동안 이끌어준 작가, PD 등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결혼식 등에 고액의 축의금을 내거나 후배와 부모나 친지 중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현금으로 도와주게 되죠. 이 때문에 대부분 접대비 한도를 넘거나 개인경비로 세금공제를 못받아 여기저기 숨겨놓으면서 처리하다 보니 세무조사를 받으면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명 연예인들은 부실하게 장부를 기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이루어진 주요경비는 없거나 적어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경비율도 절반 적용에 장부를 안한 가산세까지 물다보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을 몇배 더 내게돼 탈세의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인기를 유지하느냐,  세금을 적게 내야하느냐? 갈림길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해외 공연 수입은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 소득과 합산해 공제받도록 하면 의외로 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던 각종 경비를 가급적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경비를 계좌로 지급하면 받는 사람도 세 부담이 적고 연예인은 세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개인적인 경비와 공적인 경비를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 생활화하면 맘이 편해집니다. 인기 스타에게 탈세 유혹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최근 탈세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인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