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자신이 탈세를 저질렀다고 글을 남긴 A 씨를 고소한 가운데, A 씨가 윤계상을 맞고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오전 한 매체는 A 씨가 8일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했다.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 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 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이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 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많은 게시글을 올리며 윤계상을 탈세를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으며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윤계상 측은 지난 6일 "탈세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침대업체와 분쟁 중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침대 구입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초 유포자(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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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