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이혼을 결정했어도 혼자서 복잡한 이혼 절차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런 때 법치 질서를 수호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세중’(대표변호사 이정세)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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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이혼소송, 명도소송 강제집행,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세금 반환소송, 권리금소송, 제소전 화해조서 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의정부변호사 이정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고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법조인이다. 그는 사건을 수임하면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의뢰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사건의 내용과 사실 관계 및 쟁점 등을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한다.
이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한 분쟁에 특화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상대측과 협의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거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다.
‘법무법인 세중’에는 의정부 지역민은 물론 경기권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사건 상담 및 의뢰가 많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 해결에도 앞장서는 이 로펌에서는 의정부변호사 명도소송 강제집행 법률센터, 의정부이혼변호사 상속유류분 법률센터를 운영하며 의정부변호사 권리금 전세금 법률센터와 의정부변호사 제소전화해 법률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중앙대 법대 출신의 법학 박사로서 현재 중앙대 법대 객원 교수, 의정부시청, (주)한불에너지, (주)K-POP SUPPORTS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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