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수차례에 걸쳐 아는 지인에게 4억원 정도를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윤정의 남동생이
집도 팔고 여기저기 돈을 모아 약 2억원 정도 어머니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해요.


이렇게 대신 빚을 갚아주었을 경우 그 사정이 어떻게 되든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세법에는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않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은 돈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설령 선행이더라도 정식 기부가 아닌 이상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빚을 면제받는 경우도 해당하고 자기가 못 갚으니 친지나 친구 등이 도와서 빚의 명의를 바꾸거나 대신 갚은 경우도 증여세는 물립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삼자가 부동산으로 대신 빚을 갚는다면 빚이 없어진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 양도되었으니 제삼자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도 직장 생활하여 자금 능력 있는데 부모가 갚아준다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해요. 뭐든 정상적인 대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여 세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장윤정의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갚아준 2억원은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이 돼요.


그럼 증여받은 시기는 언제일까? 대신 갚아 준 날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날이 됩니다. 빚을 탕감할 때는 채권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한 날이 되고, 제삼자가 빚의 명의를 바꾼 날이 증여 시기가 됩니다. 증여 시기가 이렇게 정해지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장윤정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해주었으니 증여재산 공제는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만원은 동일인에게 10년간 합친 금액입니다. 즉 장윤정 어머니는 이번에 공제를 다 받아서 앞으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이고 세율은 20%를 적용하며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3개월 내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 100만원 더 빼줘서 1900만원을 장윤정 어머니는 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윤정 어머니와 아들은 증여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는 2004.1.1. 이후 증여 분부터는 장윤정 어머니처럼 빚을 대신 갚는 경우에 재산이 없어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제해 줘요. 이것은 빚에 시달리는데 세금까지 물리면 너무 가혹하고 빚을 갚아 준 사람에게도 연대납세 의무도 면제되므로 결국 세금을 물려도 세금도 못 받고 국세 행정만 낭비되므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돼요. 즉 조금이라도 세금 낼 수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이런 혜택을 볼 수
가 없죠. 함부로 남의 빚을 갚아줘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증여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