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배우 고(故) 장자연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故 장자연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 4건의 과거 사건 처리에 수사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이외에도 2009년 용산참사,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이 본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故 장자연이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성상납 혐의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된 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범죄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지난 5월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 1986년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2008년 PD수첩 사건, 2012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총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 권력으로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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