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법무법인 중원의 이기광 변호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고교시절 농업용 약제에 중독돼 뇌 병변 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이 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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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하고 1986년 첫 부임지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경북 및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판사로 재직한 32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재판을 부드럽고 따듯하게 진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 화상 전화기,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주차 구역을 설치했고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봉사단을 조직·운용했을 뿐 아니라 법관과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했고, 3년간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연구 논문집 『재판과 판례』를 발간하는 등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로써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과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난 4월 ‘법무법인 중원’에서 변호사로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힘쓰고 있다.
최근 대구지체장애인협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 변호사는 “판사라 해도 재판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할 책무가 있다”면서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사건’을 맡아서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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