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경부고속도로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일부 구간을 국가 소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인은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토지수용에 의해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등기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일부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등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50년 가까이 지나 국가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를 가능하게 한 '취득시효'란 무엇일까?


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민법 제245조 참조).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한다. 여기서 평온한 점유란 그 점유에 있어 강압이나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한 점유란 몰래 하는 점유가 아닌 것을 말한다(대법원 94다25025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소유의 의사'에 대한 판단이다.


위 사례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1971년 8월 노선을 지정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는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다. 즉 취득시효는 1991년 8월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 등 다른 권리자의 이의가 없이 국가는 평온·공연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유 의사의 판단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의 정황과 경위에 있었다. 당시 국가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서울시에 토지취득 업무를 위임했다. 그리고 수용 또는 매매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행정지원을 담당했고, 원천적인 소유의 의사와 집행은 국가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렇듯 소유의 의사는 분쟁의 정황이나 법률적 요건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매나 증여 등의 적법한 법률행위가 수반되었을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단, 무
단점유의 경우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란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적법한 법률행위 없이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유의 의사를 부정하는 쪽에 있다(대법원 99다56765 참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취득시효를 근거로 내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내 땅인 줄 알았던 땅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 땅일 수도 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 분쟁에 휘말린다면 기
본 요건을 살피고, 진정한 '소유의 의사'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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