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YTN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 박모(26)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윤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짧은 시간내 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처벌강화에 동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측 답변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한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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