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비선 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변희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충격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품격있는 언론 및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변희재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 및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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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변희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