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저지른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를 저지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형량을 확정한 것에 대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작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황 씨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배우 유대성 씨와 인턴대학생 등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황민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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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