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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메모를 의원들의 자리에 놓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창호법이 상정되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박씨는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사고로 다친 윤씨 친구 배모(23)씨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가해자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나 나와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이 분노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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