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게임기나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에게 5만8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구매 희망자에게서 8만6000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86명에게서 878만8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게임기를 판다’거나 ‘다이어트약을 판다’고 속여 7명에게서 72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의 동종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특히 종전 전력은 모두 2018년에 처벌받은 것이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