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거녀를 흉기와 벽돌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하루 동안 방치했다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8시경 전남 영암군 한 주택에서 김모(사망 당시 54세)씨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전날 오전 김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현관 바닥에 쓰러진 정씨를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나간 뒤 하루 뒤 집에 돌아온 정씨는 아직 살아있는 김씨를 보고 벽돌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강진의 한 야산에서 농약을 마시고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정씨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