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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슈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재판장님이 주신 벌을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죄송하다.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며 “한번 실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주신 벌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는 벌금 500만원형, 환치기 업자 2인은 각각 징역 1년형, 10월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자 2인에 대해서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유씨와 같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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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