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검찰이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래퍼 쿠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역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 재판부는 이달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코카인을 3번째 구입하던 때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
한편 쿠시는 투애니원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태양 '나만 바라봐' 등을 프로듀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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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